고법 부장 승진제도 없애고 인사 이원화
내주 사법개혁 실무준비단 출범 본격 논의
내년 2월 정기인사 전에 밑그림 선보일 듯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르면 다음 주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을 꾸리고 사법개혁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4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르면 6일 실무준비단을 발족하고 구체적인 개혁안 마련에 나선다. 실무준비단에는 법원행정처 판사들과 전국법관대표회의(위원장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추천하는 판사들이 참여하게 된다.
실무준비단은 여러 사법개혁 과제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5일 취임 한달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5대 사법제도 개혁과제’와도 무관치 않다. 김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법관이 사법부 내ㆍ외부에서 독립하도록 하고,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한 인적,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관예우를 근절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고, 사법부 숙원사업인 상고심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과제는 ‘법관 인사제도 개선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법원 내부에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없애고 인사를 이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판사가 일정 경력 이상이 되면 고등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로 분리해 고등법원 판사는 고등법원에서만, 지방법원 판사는 지방법원에서만 근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인사제도에 대한 큰 그림을 내년 2월 정기 인사 이전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와 관련해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 전에는 적어도 시기나 방법 등을 알려서 불안이 잠재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법관 인사는 일선 법관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들의 재판 청구권 보장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 사법 수요자인 국민들 입장을 생각하면서 제도를 만들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실무준비단이 발족하면 인사제도 개선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이 앞서 법원행정처에서 인사와 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사법정책총괄심의관과 인사총괄심의관 등을 새로 발령한 것도 정기인사에 앞선 법원행정처 조직개편 작업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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