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주장만
법원, 교포 김모씨에 징역 12년
술에 취해 부부싸움을 하다 38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중국 교포 김 모(64)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8월 1일 영등포구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 끝에 아내(58)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김 씨는 "평생 한국에서 빌어먹고 살라"는 아내의 말에 격분해 술병으로 아내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했다.
1979년 중국에서 결혼한 김 씨 부부는 2006년과 2008년에 시차를 두고 각각 한국에 건너와 폐지를 줍거나 식당에서 일하며 근근이 생계를 꾸렸다.
이들 부부는 아내가 변변한 직장이나 수입이 없는 남편이 매일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책임을 통감하고 뉘우치기보다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고 중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전에 계획되거나 의도된 것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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