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모리뉴 맨체스터 감독/사진=AP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김정희] 유럽 축구 명장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조제 모리뉴(54) 감독이 탈세 혐의를 받고 법정에 출석했다.
모리뉴 감독은 3일(현지시간) 마드리드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난 스페인에서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지켰다"라며 "스페인을 떠난 뒤 몇 년이 지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따로 응답하지는 않았었다. 이미 스페인 당국에 세금을 모두 냈고, 관련 서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자신에게 죄가 없음을 호소했다.
이어 "나는 법을 준수했고, 이번 논란은 종결됐다. 그래서 법원에 출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혐의점은 모리뉴 감독이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레알 마드리드의 지휘봉을 잡은 2010~2013년 중 2011~2012년까지 초상권과 관련한 세금 330만 유로(약 43억원)를 탈루했다는 것이다. 모리뉴 감독은 스페인 검찰로부터 기소 당했다.
사건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EFE통신은 "스페인 법원은 모리뉴 감독의 탈세 혐의에 관한 증거를 받았다"라며 "이를 둘러싼 스페인 검찰과 모리뉴 측의 법정 싸움은 길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페인 검찰은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 등 스페인에서 뛰는 축구 선수, 지도자들을 탈세 혐의로 줄줄이 기소하고 있다.
김정희 기자 chu4@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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