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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해 갈등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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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해 갈등 매듭”

입력
2017.11.03 20:0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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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장고 끝 결정

사법개혁 앞서 논란 진화 의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념 기자간담회를 하기 위해 간담회장에 입장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념 기자간담회를 하기 위해 간담회장에 입장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장고 끝에 당면 현안인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추가조사하기로 했다. 사법개혁에 앞서 논란을 완전히 매듭짓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3일 김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망에 비서실장을 통해 “사법부 현안으로 제기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그 의혹을 해소하고 법원 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갈등과 혼란을 없애기 위해 추가조사를 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9월 25일 취임 이후 한 달 간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원진과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내 각 직급별 법관과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지난달 27일에는 13명의 대법관 의견까지 들은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 대법원장이 추가조사를 결정한 것은 블랙리스트 논란을 명백히 밝히지 않고서는 잠재돼 있는 일선 판사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어렵고 더불어 국민 신뢰도 얻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원 내부에서는 “추가조사를 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거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김 대법원장이 설령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안 하기로 결정해도 큰 반발은 없을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사태 발단이 된 3월 학술대회가 끝난 지 8개월이 넘도록 의혹이 계속 잠복된 상태로는 향후 사법개혁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란 법원 내 여론이 앞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올 초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가진 판사들의 신상자료를 따로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대법원은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를 거쳐 사실무근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일선 판사들이 반발하자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은 지난 6월 “일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재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추가조사를 거부했었다.

추가조사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사법부 자체 조사 방식에 무게가 실린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관계자가 사용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하는 작업이 포함된 만큼 대검찰청과 같은 외부 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내부 보안자료의 외부 노출 우려도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추가조사 주체와 대상, 방법과 같은 구체적 절차는 현재 검토 중”이라며 “사법신뢰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방법과 합리적인 절차대로 진행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추가조사 주체와 대상, 방법 등 절차에 대해서는 앞서 법관대표회의가 의결한 대로 대표회의 내 현안조사 소위원회에 조사권한을 위임해달라”면서 “대법원이 소위원회 조사활동을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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