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가득한 쪽방서 비참한 생활, 경찰 농장주 입건
충북 음성경찰서는 18년 동안 지적장애인에게 농사일을 시키고 월급을 주지 않은 A씨(63)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농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B씨(63)에게 각종 농사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B씨는 폭력 등 강압 행위를 받지는 않았지만 곰팡이와 먼지가 가득한 10㎥의 쪽방에서 비참한 생활을 해왔다. 건강상태도 좋지 않아 심장질환 등 여러 지병에 시달리고 있고, 양손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병이 퍼져 있었다.
B씨가 노동 착취를 당한 사실은 익명의 제보 전화를 받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로 드러났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B씨가 18년 전 여동생을 통해 A씨 농장에 온 것으로 보인다”며 “B씨에겐 여동생과 딸 등 가족이 있지만,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아 그를 데려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A씨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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