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60대 지적장애인 18년간 임금 못 받고 노동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60대 지적장애인 18년간 임금 못 받고 노동

입력
2017.11.03 17:17
0 0

먼지 가득한 쪽방서 비참한 생활, 경찰 농장주 입건

지적장애인 B씨가 18년 동안 노동착취를 당하며 생활하던 방. 좁은 공간엔 먼지와 곰팡이가 가득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공
지적장애인 B씨가 18년 동안 노동착취를 당하며 생활하던 방. 좁은 공간엔 먼지와 곰팡이가 가득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공

충북 음성경찰서는 18년 동안 지적장애인에게 농사일을 시키고 월급을 주지 않은 A씨(63)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농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B씨(63)에게 각종 농사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B씨는 폭력 등 강압 행위를 받지는 않았지만 곰팡이와 먼지가 가득한 10㎥의 쪽방에서 비참한 생활을 해왔다. 건강상태도 좋지 않아 심장질환 등 여러 지병에 시달리고 있고, 양손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병이 퍼져 있었다.

B씨가 노동 착취를 당한 사실은 익명의 제보 전화를 받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로 드러났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B씨가 18년 전 여동생을 통해 A씨 농장에 온 것으로 보인다”며 “B씨에겐 여동생과 딸 등 가족이 있지만,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아 그를 데려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A씨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