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주 브랜드에 사용된 광고 문구가 ‘성매매 은어’를 떠올리게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온라인이 시끌시끌하다. 제주소주는 지난 9월 새 소주 브랜드 ‘푸른밤’을 출시하고 이마트 등 신세계그룹 유통업체와 제주지역 일반 주류업소 등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업체에 따르면 푸른밤은 출시 한 달 만에 130만 병이 팔리며 소비자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푸른밤 광고를 본 일부 네티즌은 불쾌함을 나타냈다. 제주소주가 푸른밤 소주의 알코올 도수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한 ‘짧은밤(16.9도)’과 ‘긴밤(20.1도)’이라는 표현이 불법 성매매 과정에서 쓰이는 은어를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짧은 시간의 성매매를 원할 경우 ‘짧은 밤’을, 긴 시간 성매매를 원할 경우 ‘긴 밤’을 쓰는 식이다. 실제로 포털 사이트에서 ‘짧은밤’과 ‘긴밤’을 검색하면 성매매 관련 게시물이 뜨는 걸 확인할 수 있다.
한 여성은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마트에서 이 소주를 본 남성들이 ‘긴 밤이래’라고 말하며 성매매 관련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이런 단어를 마케팅에 이용할 수 있는지 불쾌하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제주소주 관계자는 3일 “푸른밤이라는 제품명에서 파생된 이름이다. 도수가 낮은 술은 ‘짧은밤’, 높은 술은 ‘긴밤’으로 표현했다”며 “(성매매 은어 같은 부분은) 생각도 해보지 못했다. 실제로 항의가 들어온 사례도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이미 공공연하게 퍼져있는 성매매 은어를 제조 업체가 몰랐을 리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처음 이 문제를 공론화한 글은 사회관계형서비스(SNS)인 트위터에서만 약 6000회 이상 공유됐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다. 불매 운동 조짐까지 보인다. 제주소주는 문제가 된 제품명을 변경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순지 기자 seria112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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