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복만(70) 울산시 교육감에게 징역 9년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9년과 벌금 2억8,500만 원, 추징금 1억4,250만원 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교육감의 아내 서모(70)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 및 벌금 2억 8,500만 원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사촌동생 김모(53)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3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서씨와 김씨는 각각 1억4,250만원과 3억3,000만원의 추징금도 선고 받았다.
김 교육감 부부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울산시 교육청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브로커이자 사촌동생인 김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교육감은 재판과정에서 “친인척 관리를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뇌물을 수수한 일은 없다”면서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아내 서씨가 받았다는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서씨 역시 “돈을 받은 적 없다”고 잡아뗐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의 지시가 없으면 공사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브로커 역할을 한 사촌동생 김씨가 김 교육감 부부로부터 선거자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고 울산시교육청 발주 학교 신축공사 대가로 영업 수수료 받았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교육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김 교육감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울산 시민과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에서 학교 시설 공사와 관련한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공약까지 했다”며 “그런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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