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범행 당일 알아” 진술번복
태블릿서 ‘찌르는 방법’ 등 검색
용인 일가족 살해범의 30대 아내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3일 피의자 김모(35)씨의 아내 정모(32)씨에 대해 존속살해 공모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남편 김씨가 지난달 21일 어머니 A(55)씨와 이부(異父)동생 B(14)군, 계부 C(57)씨를 살해한 사건과 관련,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일 뉴질랜드에서 자진 귀국할 당시만 해도 김씨의 범행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지난달 21일 오후 묵고 있던 콘도에서 남편이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21일은 정씨가 범행한 날과 일치한다.
경찰은 또 귀국 당시 정씨가 소지하고 있던 태블릿 PC에서는 ‘찌르는 방법’, ‘경동맥 깊이’, ‘범죄인 인도 조약’ 등 범행 방법 및 해외 도피와 관련한 단어를 검색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정씨가 “남편이 사용한 것이라서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이 같은 정황이 범행을 사전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정씨로부터 남편이 범행에 대비 목 조르기를 연습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정씨가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우선 범행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둘 잡았다. 하나 남았다’는 내용의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대화가 오간 점에 주목하고 있다.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표현으로, 사전에 범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갑자기 거액을 구해온 남편과 뉴질랜드로 함께 출국한 점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씨는 뉴질랜드 출국 전까지 숨진 어머니의 계좌에서 1억2,000여만원을 빼내 10만 뉴질랜드달러(한화 7,700여만원)를 환전, 도피자금으로 활용했다.
이에 대해 정씨는 “남편이 전 직장에서 못 받은 월급을 받았다고 해 의심치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실제로 아직까지 정씨가 남편의 범행 현장에 동행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은 범행 후 뉴질랜드로 달아난 지 엿새만인 지난달 29일 과거 현지에서 저지른 절도 혐의로 체포돼 구속돼 있는 김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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