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울산시, 벤젠사업장 특별 실태점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울산시, 벤젠사업장 특별 실태점검

입력
2017.11.03 09:57
0 0

중대 위반 7개사 민생사법경찰과 등 수사의뢰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 환경부에 제도개선 요청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울산시는 지난 8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국가산업단지 내 벤젠 배출 사업장 16개사를 상대로 ‘특별환경관리 실태점검’을 실시, 석유정제처리 2곳, 석유화학물질제조 6곳, 폐기물처리 1곳 등 9개 사업장의 환경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S사 등 3개 사업장은 내부 밀폐형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는 핑계로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별도의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120여 저장시설에 휘발성이 강한 벤젠, 나프타, 휘발유 등 원료ㆍ제품을 저장하면서 벤젠이 저장된 탱크의 지붕상부 배출구로부터 최고농도 199.76ppm을 대기 중으로 배출했다.

또 다른 저장시설은 오염물질인 총탄화수소(THC)가 2,596ppm으로 고농도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S사 등의 저장시설은 ‘내부 및 외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지 않은 이유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질소밀봉, 대기제어밸브(브리더밸브), 소각시설 운영에 소홀히 대처, 국가운영 대기오염측정망에서 대기환경기준(1.5ppb 이하)을 초과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H화학 등 2개사는 방지시설은 설치했으나 대기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약품 공급과 흡착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벤젠의 배출허용기준을 최고 40배 이상 초과 배출하다 적발됐다.

L케미칼 등 3개 사업장은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벤젠이 대기 중으로 바로 배출되는 시설을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C 사업장은 소각시설의 마모로 오염물질이 누출되는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환경법규를 위반한 9개 사업장에 대해 조업정지(10일)와 사용중지,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가운데 중대한 환경법 위반행위를 한 H화학 등 5개사는 울산시에 설치된 민생사법경찰과에 수사의뢰했다.

특히 유기화합물 저장시설에서 고농도의 벤젠을 배출한 S사 등 2개사는 비산배출시설 규제업무를 관리ㆍ감독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요청했다.

이번 특별 점검은 시민의 건강상 위해요인을 차단하고 보다 쾌적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생활권역과 멀지 않은 거리에서 유해화학물질인 벤젠을 생산하거나 이를 함유하는 원료를 다량 사용하는 대규모의 석유정제처리 및 석유화학물질 제조업종을 위주로 실시됐다.

이번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방지시설 면제시설에 대한 유해대기물질 배출여부 △배출구 벤젠 오염도 확인 검사 등이었다.

특히 2015년 기준 화학물질 배출ㆍ이동량 정보시스템(PRTR)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선별된 16개 사업장은 관내에서 사업 활동으로 배출되는 벤젠이 연간 약 4만 566kg으로 전국 배출량의 32.9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울산시는 벤젠관리의 제도상 문제점(배출허용기준 신설 등)에 대해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벤젠은 주로 석유류에서 발생하는 가연성의 방향족탄화수소로 용제나 살충제 등의 원료로 쓰이며 대기환경보전법 상 특정대기유해물질 중의 하나이다. 중독되면 중추신경계 마비를 가져오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2016년도는 대기 중 벤젠농도가 2.82ppb를 기록하면서 대기환경기준인 1.5ppb의 1.9배로 최고 농도를 보였다”며 “앞으로도 집중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