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11월 3일 박정희 전 대통령 영결식이 지금의 경복궁인 당시 중앙청 앞마당에서 열렸다. 국장(國葬)으로 치러진 영결식에는 41개국 조문사절과 각계인사 등 3,000여 명이 참석했고, 정부 집계 9일간의 국장 기간 중 전국에서 1,769만 명(당시 인구 3,700만 명)이 조문했다. 영결식 당일에도 시민 약 200만 명이 운구 행렬이 지나는 길에 도열해 다수가 통곡하고 절규했다고 한다. 장의위원장이던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은 추도사에서 “아흐레 전 천지가 진동하여 산천초목이 빛을 잃었고, 경악과 비탄으로 온 국민들 가슴이 메었습니다. 그 다정한 웃음이 눈에 선하고(…) 새 역사를 창조하신 이 나라 중흥의 위대한 영도자로 우리 마음 속에 길이 살아 계실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아니 조선 순조 이후 첫 국장이었다.
국장은 당시 법률인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67년 시행)’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자”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자”가 서거할 경우 “주무장관이 제청하고 국무회의가 심의해 대통령이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정했다. 국장은 9일 이내, 국민장은 7일 이내였다.
앞서 백범 김구의 장례가 있었다. 이승만 정부는 국장을 제안했지만, ‘국가가 살해해 놓고 무슨 국장이냐’며 유족과 측근들이 거부해 ‘국민장’으로 치렀고, 하야 후 하와이에서 숨진 이승만의 경우 유족은 국장으로 예우해 달라고 건의했으나 당시 야당인 민주당과 시민들의 반대로 정부가 국민장으로 결정, 유족이 거부해 가족장으로 치렀다. 윤보선 전 대통령의 장례는 부인 공덕귀 등 가족의 뜻에 따라 안동교회에서 가족장으로 치러졌고, 유해도 국립묘지 대통령 묘역이 아닌 충남 아산의 선영에 안장됐다.
2006년 최규하 전 대통령 장례는 5일간의 국민장이었다. 정부 수립 이후 국민장은 김구, 이시영, 김성수, 함태영, 신익희, 조병옥, 장면, 장택상 이범석, 육영수, 아웅산테러 희생자 합동장례,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 등이 있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 국장은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였다.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는 국장ㆍ국민장의 구분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2011년 개정ㆍ시행된 ‘국가장법’에 따라 국가장으로 치러졌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4명의 전직 대통령(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이 생존해 있다.
최윤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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