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정이 단전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즉시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서 단전되고 한 달이 지나야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없애 즉시 지원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긴급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는 3일부터 개정된다.
긴급복지 지원 위기사유에 ‘부소득자의 소득상실’도 추가된다. 가장이 아닌 배우자가 실직하더라도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기존엔 임시ㆍ일용자로 구성된 맞벌이 가구 등은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주소득자가 아닌 부소득자(가구원)의 휴ㆍ폐업 또는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해도 긴급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소득자에 한정하던 실직, 휴ㆍ폐업 위기 등을 부소득자에게 확대하는 것이다. 이 밖에 전통시장 영세 자영업자 등을 돕기 위해 사업장 화재 등의 사고로 실질적인 영업이 불가능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도 위기 사유도 포함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소득자가 사망ㆍ가출ㆍ행방불명 등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 갑작스러운 위기가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335만원) 등 저소득층이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돼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교육, 연료 긴급복지 지원금액도 1.16% 오른다. 생계지원은 4인 가구 기준 115만7,000원에서 117만400원으로 대도시 1~2인 가구 주거지원 한도액은 38만2,800원에서 38만7,2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