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중2부터 자사고ㆍ일반고 동시선발
“외고ㆍ강남 자사고 등은 큰 타격 없을 것” 지적도
자사고ㆍ외고 탈락하면 추가모집 일반고 임의 배정
교육부가 2일 발표한 자율형사립고ㆍ외국어고ㆍ국제고의 우선 선발권 폐지를 담은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이들 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불합격 시 학교 선택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수목적고(외고ㆍ국제고)나 자사고를 선택하는 데 따른 일종의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그간의 과도한 쏠림 현상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교육 개혁의 첫 걸음이지만, 일각에서는 명문고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지는 ‘신(新) 서열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정안은 매년 12월에 자사고ㆍ외고 등과 일반고의 입시를 동시에 진행하되 자사고나 외고 등에 불합격할 경우 학교 선택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을 택했다. 평준화 지역인 서울과 광역시교육청 등의 경우 자사고ㆍ외고 등을 지원할 때 ‘불합격 시 교육감이 진학 학교를 임의 배정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등은 일반고 입시를 학생의 지망 학교 순위와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한 각각의 공식을 적용해 수 차례에 걸쳐 전산 배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동의서를 작성한 자사고ㆍ외고 불합격자는 전산 배정 후순위에 포함돼 집에서 멀거나 인기가 낮은 학교로 진학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고 진학이 불가능해지고 추가 모집을 실시하는 다른 자사고ㆍ외고 등에 지원을 해야 하며 최종 불합격하게 되면 재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비평준화 지역이 남아 있는 도교육청의 경우에는 자사고나 외고를 지원했다가 불합격할 경우 평준화 일반고로 진학이 아예 불가능하다. 다른 미달 자사고ㆍ외고나 비평준화 일반고의 추가모집에 지원을 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이 평준과 비평준 중 하나를 선택을 했다면 바꿀 수 없는 게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자사고ㆍ외고 등의 폐해를 지적해 왔던 진영에서는 쏠림 현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이들 학교의 폐지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우수학생 쏠림을 완화하는 첫발을 뗐다”면서 “자사고 등의 (설립) 근거가 되는 시행령 삭제가 병행되어야 제대로 된 고교서열화 해소와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 단순화라는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신 서열화’를 부추기는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거라는 우려도 상당하다. 서울 강북지역의 한 자사고 교사는 “외고나 전국단위 자사고, 서울 내 강남 지역 자사고는 워낙 인기가 좋아 이번 정책으로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이들을 제외한 일부 지역 비인기 자사고들만 도태돼 ‘그들 만의 리그’가 또다시 형성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강남 8학군’ 등 지역 명문 일반고 선호도가 더 높아지면서 인근 집값 상승 등을 더 부추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2 딸을 둔 장모(48)씨는 “학생들을 자꾸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 같아 몹시 불편하다”며 “불이익을 감내하면서라도 지금까지 준비해온 외고 입학을 강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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