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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치료 대신 장기 입원’…1억6,000만원 챙긴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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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치료 대신 장기 입원’…1억6,000만원 챙긴 40대

입력
2017.11.0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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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험사기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 송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발목 염좌 등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 입원을 해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40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2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47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통원치료를 할 수 있는 추간판 탈출증, 목과 허리 염좌 등의 질병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수법으로 2009년부터 올 5월까지 38차례에 걸쳐 790일이나 입원해 입원 일당 등 보험금 1억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장기입원을 통해 억대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루 입원 일당만 10만원에 이르는 보험에 무려 7개나 가입해 가능했다.

A씨의 이 같은 행각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질병을 앓으면서도 장기간 입원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보험회사의 신고 때문이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보험회사의 신고대로 입원 치료까지 필요하지 않는 질병을 앓는데도 보험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 장기 입원한 사실을 확인해 A씨를 입건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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