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 28건 제한 통고
반미단체 “집행 가처분 신청”
경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기간 청와대 인근 신고 집회에 제한 통고를 내렸다. 청와대 인근 집회 제한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 대처”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경찰청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해 청와대를 방문하는 7, 8일 서울 도심에 신고된 집회 124건 중 7일 청와대 인근에 신고된 집회 28건에 대해 제한 통고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민주노총 등 220여개 진보단체 모임인 ‘NO 트럼프 공동행동(공동행동)’이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비판하기 위해 신고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집회 제한 통고에 대한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불가피한 경우 출입통제 등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는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을 근거로 들었다. 실제 경찰과 청와대 경호처는 7일 세종대로사거리부터 청와대 인근까지를 모두 경호구역으로 설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 서쪽 종로구 효자동치안센터 앞에 신고된 박근혜대통령무죄석방서명운동본부(2,000명)의 태극기집회, 청와대 동쪽 팔판동 인근 ‘공동행동’ 집회 두 건(각 1,000명, 100명)은 허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청와대 인근이라도 3곳은 집회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대통령이 오더라도 경호를 잘하면 되지 집회 시위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말이 제한이지 사실상 금지나 다름없다”라며 “특별경호 대상이라고 집회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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