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1600대나 해킹하기도
가정집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등의 아이피(IP)카메라 수 천대를 해킹해 사생활 등을 훔쳐보거나 자신의 사무실 여직원 책상에 스마트폰IP카메라를 설치한 30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A(36ㆍ무직) 씨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가정집, 학원, 독서실 등지에 설치된 IP카메라 1,600여대를 해킹해 12만7,000여차례 무단 접속한 뒤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고 불법 촬영해 동영상을 컴퓨터 등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38ㆍ무직)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IP카메라 1,000여대를 해킹해 30∼1,000여 차례씩 무단접속해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으며, C(36ㆍ무역업)씨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사무실 여직원 책상 밑에 스마트폰 IP카메라를 설치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동영상 58개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인한 동영상 파일에는 속옷 차림의 여성, 부부 성관계 등이 담긴 영상도 포함됐다. 독서실에서 학생들이 포옹하거나 키스하는 장면, 에어로빅 학원에서 여성이 탈의하는 장면 등도 담겼다.
특히 A씨는 여성이 혼자 사는 가정집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IP카메라는 별도 관리해왔고, 888개 파일 중 49개(5G)가 가정집 내부를 비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찾아내는 해킹 기법을 알아내 범행에 활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피의자들 대부분이 호기심에서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범죄 기간이나 횟수에 미뤄보면 단순 호기심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는 사람도 있다”며 “불법 녹화된 영상은 폐기하고 파일공유사이트 유포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경기남부경찰청은 가정이나 영업용 매장에 설치된 IP카메라를 해킹, 사생활을 들여다보거나 엿보기 영상을 음란물 사이트에 올린 혐의 등으로 50명을 검거했다.
창원=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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