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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도중 사라진 검사 감봉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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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도중 사라진 검사 감봉 2개월

입력
2017.11.0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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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기간에 재판 일정을 잡은 재판부에 불만을 품고 휴정을 요청한 뒤 법정에 돌아오지 않은 검사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김모 검사는 지난 6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공판에 참석하던 중 휴정을 요청하고 재판에 돌아오지 않았다. 김 검사는 재판부가 제시한 7월 25일이 휴정기라며 다른 날짜를 잡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 특성상 휴정기라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자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남은 재판이 개정하지 못하고 기일을 연기하도록 해 검사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검사징계법 제2조 제2, 3호를 근거로 지난달 27일 김 검사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 검사에게는 올해 4월 같은 법원에서 구형을 잘못한 점도 직무태만 사유로 작용했다.

법무부는 2015년 2월부터 6개월간 1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대구고검 B검사에 대해 징계부가금 295만원을 부과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과 교류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향응을 제공받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다”고 징계사유를 밝혔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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