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는 처음 그대로 쭉! 만기 없는 평생보장 암보험.’
보험사들이 내건 암보험 광고는 하나같이 비슷하다. 한번 가입하면 평생 보장하겠다고 장담한다. 그러나 암보험 약관에 적힌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실제로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2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암보험은 암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암에 걸렸다고 해서 보험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암 진단비는 약관상 암으로 확정된 경우에만 지급한다. ‘조직 또는 혈액검사 등 현미경 소견’이 뒤따를 때만 암으로 인정한다는 얘기다. 가령 건강검진 도중 위내시경에서 종양이 발견돼 절제하면 ‘C코드(악성신생물·암)’가 진단서에 기재된다. 보험가입자는 암 진단을 받았다고 판단해 진단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보험사는 약관에 따른 방법으로 진단이 확정된 게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한다.
암 입원비 역시 마찬가지다. 종양을 제거하거나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처럼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 아니면 지급받지 못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암 치료 후 수술 부위의 통증 완화나 합병증 치룔 이유로 입원하면 입원비를 못 받는다는 법원 판례가 많은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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