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FC 정조국/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스포츠경제 김의기] 경기 중 팔꿈치로 상대 선수 얼굴을 가격한 정조국(34ㆍ강원FC)이 징계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은 2일 "수원과의 K리그 클래식 36라운드 도중 수원 이종성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한 정조국을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에 넘겼다"고 밝혔다.
정조국은 지난 31일 수원전 전반 40분쯤 공이 없는 상황에서 이종성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했다. 주심은 처음에 경고 카드를 꺼냈으나 VAR 판정이 실시됐고, 퇴장 명령이 내려졌다. 얼굴 가격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강원은 정조국의 퇴장으로 수적 열세에 놓이면서 결국 1-2로 패했다.
정조국은 퇴장에 따른 2경기 징계에 더해 추가로 1∼2경기 더 출장정지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상벌위는 오는 9일 오후 2시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다. 올 시즌 남은 경기는 물론 물론 징계의 여파가 내년 시즌 초반 라운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김의기 기자 show9027@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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