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안전진단업자 등 20명 입건
전국의 교량과 댐, 터널 등의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을 불법으로 하도급 받아 수행한 무자격 안전진단업자 등이 무더기로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김모(36)씨 등 무자격 진단업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윤모(49)씨 등 불법 하도급 중개업자 4명과 불법 하도급을 준 이모(55)씨 등 안전진단업체 대표 등 11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김씨 등 5명은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인천, 제주 등 전국 공공기관이 발주한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을 불법으로 하도급 받아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자격자들이 안전점검을 한 시설은 연륙교, 저수지, 댐, 터널 등 40여곳에 이른다.
이씨 등 11명은 안전점검 용역을 최초로 낙찰 받아 불법 하도급을 줬으며 윤씨 등 4명은 불법 하도급을 받아 김씨 등 무자격자들에게 재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돈만 챙겼다.
한 교량은 안전진단업체가 8,400만원에 낙찰을 받아 6,700만원에 하도급을 줬고 다시 2,400만원에 재하도급이 이뤄져 용역비가 낙찰가의 23%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방파제, 연륙교 등의 해양 시설물의 안전점검이 무자격자에 의해 싼 가격에 수행돼 시설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차례로 입건했다.
해경 관계자는 “규모가 크고 대중이 이용하는 해양 시설물은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사고처럼 수많은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라며 “용역을 발주한 공공기관에 불법 하도급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하고 시설물 안전점검이 법 규정에 맞게 이뤄지는지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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