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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부활” 당정, 벤처기업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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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부활” 당정, 벤처기업 활성화 추진

입력
2017.11.01 17: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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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협의

엔젤투자 소득공제도 확대

김동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우원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함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우원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함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새 정부 성장 전략의 핵심 축인 혁신성장(기업 기술 혁신 등을 통한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비과세 제도를 부활하는 등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정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여당에서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출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총론에서는 혁신 창업국가 실현을 위해 혁신 생태계 조성과 혁신 인프라 구축에 정책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며 “먼저 벤처ㆍ엔젤 투자업계에서 지속해서 요구해온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의 부활과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벤처 기업에 우수 인재를 유입시키려면 스톡옵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지난 2006년 폐지된 특례가 다시 도입되면 벤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는 벤처 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근로소득세(최대 35%)나 양도소득세(10%)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당정은 현재 벤처투자조합 제도가 투자자 50인 미만의 사모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어 국민적 접근이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을 고려,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의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법령 정비와 일반 창투조합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가 필요하다는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은 혁신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ㆍ인력탈취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조치, 기술혁신형 인수ㆍ합병(M&A)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이 이날 협의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2일 열리는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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