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지난 9월 26일 ‘서울~세종 고속도로, 방음벽 도배’ 제하의 기사와 관련 한국도로공사 측은 “Q-pave가 장기적으로 소음 저감효과가 시장 기술과 비슷하면서도 비용은 절반 수준이어서 채택한 것”이며 “자사 우선주의나 방음벽 업체 비호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본보 지난 10월 11일 ‘도로公 개발한 저소음 포장 이유 있는 하자’ 제하의 기사와 관련 “한국도로공사는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서 보정절차가 필요 없는 갓길소음 측정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트레일러를 이용하는 ISO 인증 및 속도 보정은 불필요하다. Q-pave의 하자는 공용 노선의 시공 상 문제로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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