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한 대전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 인터넷 카페에 올린 선거사범
선거여론조사심의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대전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내년 6월 치러지는 대전시장 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ㆍ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역 일부 언론사가 발표한 여론조사 제목과 내용을 특정 대전시장 입후보 예정자에게 유리하게 바꾸고, 응답자의 지지율을 고치는 등 여론조사결과를 임의로 수정해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한 게시물을 올린 인터넷 카페는 회원수가 2,000여명에 달하는 적지 않은 규모인 것으로 전해진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보도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2,0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 관계자는 “A씨는 특정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진 않았다”며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ㆍ조작해 공표하는 행위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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