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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요금 인상 땐 도와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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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요금 인상 땐 도와 협의해야”

입력
2017.11.0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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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서 원심판결 뒤집혀

법원 “인상 전 요금 유지해야”

제주항공, 대법원에 재항고 계획

제주도가 제주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 사건 항고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제주공항에 착륙한 제주항공 소속 항공기.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도가 제주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 사건 항고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제주공항에 착륙한 제주항공 소속 항공기.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항공이 제주도와 협의 없이 항공요금을 인상해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항고심에서 원심판결이 뒤집혀 도가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제주항공은 인상 전 요금 수준으로 항공료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광주고법 제주제1민사부(재판장 이재권)는 제주도가 제주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 사건 항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앞서 제주항공이 지난 3월 3일 항공요금 인상 계획을 문서로 통보하자, 당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사태로 인한 제주관광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인상 시점을 연기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제주항공은 지난 3월 30일부터 김포, 부산, 청주, 대구 등 제주 기점 4개 노선의 항공요금을 최대 11% 인상했다.

이에 도는 2005년 7월 제주항공과 체결한 ‘제주에어(제주항공 이전 명칭)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 제6조에 근거해 제주항공측이 요금 인상 전에 도와 협의하고 만약 협의가 결렬되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정을 항공요금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 및 위반 시 1일 1,000만원의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협약 제6조에는 제주항공이 항공요금 변경과 운항노선 변경 또는 폐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도와 협의 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제6조 2항에는 양측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제주도가 지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업체 등의 중재(조정) 결정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소수 주주인 채권자(제주도)의 의견에 따라 요금 인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고, 기업 경영의 자율성 측면에서 채무자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춰 중재결정 전까지 채무자(제주항공)가 일단 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며 제주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협약 제6조는 요금인상에 관해 협의했음에도 결렬되는 경우 어느 일방의 의사대로 진행하지 않고 객관적,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의 중재결정에 따라 요금을 인상한다는 내용”이라며 “중재결정 전까지 채무자는 요금을 인상하지 않아야 하고, 채권자는 그 의무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채무자의 요금인상으로 제주도민의 편익증진, 관광산업의 활성화라는 채권자의 공익적 목적이 훼손되는 손해가 발생하고, 채무자의 항공편을 이용하는 제주도민, 관광객도 회복하기 어려운 직접적인 손해를 입게 된다”며 “반면 임시로 요금인상 금지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중대한 손해는 발생하지 않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채무자는 불특정 고객들로부터 종전 요금을 초과한 요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해서는 안 되고, 간접강제로서 위반 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일당 1,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제주항공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예정”이라며 “결정문을 받은 후 요금 인하 또는 유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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