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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비트코인→원화’… 120억대 신종 환치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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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비트코인→원화’… 120억대 신종 환치기 적발

입력
2017.11.0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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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직 경찰관 등 5명 기소

비트코인을 이용한 불법 환전 흐름도. 인천지검 부천지청 제공
비트코인을 이용한 불법 환전 흐름도. 인천지검 부천지청 제공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중국 위안화를 원화로 불법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현직 경찰관이 낀 신종 ‘환치기’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 신현성)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경위 A(56)씨와 환전상 B(3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불법 환전소 직원 중국인 C(55)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나 약식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서울 영등포구와 광진구 2곳에서 불법 환전소를 부인 등 명의로 운영하면서 120억원 상당의 중국 위원화를 원화로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국내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다 불법 체류자로 적발돼 지난해 10월 중국으로 추방된 뒤 A씨와 짜고 중국에서 불법 환전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D(43ㆍ여)씨를 기소중지하고 뒤를 쫓고 있다.

D씨는 중국 환전소를 찾은 중국인 환전 의뢰자들로부터 받은 위안화로 중국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한 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로 전송했다. A씨는 전송 받은 비트코인을 팔아 환전 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 전달책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챙겼다.

이들은 수수료 외에도 비트코인 거래가격이 중국보다 국내가 비싼 점을 이용해 매매 차익을 챙겼다. 중국 위원화를 원화로 환전할 때는 비트코인과 현금을 이용하고 원화를 위안화로 바꿀 때는 현금을 이용했다.

이들의 환전소를 거쳐 국내로 들어온 돈 일부는 국내 카지노에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화폐는 재산을 해외로 밀반출하거나 국내로 밀반입하는 수단 또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마약 거래 등 범죄 수익금을 빼돌리는데 악용될 여지가 높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인ㆍ허가제 도입 등 가상화폐 거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 뒤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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