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ㆍ서울상의회장단 정책간담회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업종 대상
근로자 전년보다 2% 늘리면 혜택

한승희 국세청장은 1일 “일자리 창출 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세무조사 비율도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 수를 2% 이상 늘릴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매출액 1,000억원 미만)은 세무조사 선정 제외 및 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 대상을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 모든 업종(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 청장은 또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조사 비율은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이라며 “또 세무조사 절차 등도 납세자 권익보호 관점에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외 진출기업을 보호하고, 세법해석 사전답변제 등으로 과세 불확실성도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들이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우리 경제가 성장을 일구고 국가 재정도 뒷받침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등 대한ㆍ서울상의 회장단 20명이 참석했다. 상의 회장단은 한 청장에게 “미국, 중국 등과의 통상 마찰로 큰 타격을 받은 수출 중소기업들은 세정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세금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제공 면제 등으로 유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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