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5백만원 세차례 나눠 지급
신혼부부 우드랜드 숙도도 무료 제공
전남 장흥군은 1일 미혼남녀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시책을 지난달 31일 이후 혼인신고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결혼장려금 지원의 근거가 되는 ‘인구지키기 시책 지원 조례’는 입법예고와 군의회 의결을 거쳐 10월 3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금 제도를 도입한 장흥군은 저출산의 심각한 사회적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 같은 시책을 도입했다.
장려금 지원 대상은 결혼 전 1년 이상 장흥에 살아야 한다. 부부 가운데 결혼 전 한명이라도 1년 이상 장흥에 살았으면 되고 49세 이하 미혼 남녀여야 한다.
결혼 후에는 부부가 모두 장흥에 살아야만 2년 간 3회에 걸쳐 장려금을 지급한다. 혼인 신고 때 200만원을, 혼인신고 1년 후 100만원, 2년 후 200만원 등 모두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초 장려금을 받은 뒤 1년 이내에 전출하면 200만원 전액을 환수한다.
결혼장려금은 초혼이든 재혼이든 생애 1회만 가능하며 다문화가정의 경우 첫째 아이를 낳거나 국적을 취득할 때 지급한다.
결혼 후 1~2년 이내에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첫째아이 70만원, 둘재 200만원, 셋째 500만원이다.
인구지키기 조례에 따라 결혼장려금을 받은 신혼부부는 편백숲 우드랜드 내에 새롭게 마련한 신혼방을 1박 2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전입세대와 다자녀 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정남진 전망대와 정남진 천문과학관 및 물과학관을 1년간 무료로 개방한다.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과 헬스장, 편백숲 우드랜드 숙박시설을 30%, 정남진시네마 관람료를 1,000원 각각 할인해 준다.
결혼장려금 등 인구기키기 시책 지원 조례에 따른 혜택을 받으려면 장흥군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내년부터 전입세대에 대해 쌀을 전달하고 결혼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혼남녀 맞선행사도 주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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