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대책 후속 조치…제1차 범부처 제품안전정책협의회 개최
정부가 매년 유통매장 등록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을 발굴, 이를 관리할 소관 부처를 정해 적극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정부는 1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범부처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비(非)관리제품 안전관리 방안’을 심의ㆍ확정했다.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엔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12개 부처가 참여했다.
정부는 우선 비관리제품 안전관리 방안으로 소관 부처가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시중 유통 비관리제품을 매년 발굴해 전문가를 통해 위험요소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된 독성물질이 뒤늦게 발견되면서 사고를 키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품목에 대해선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소관 부처를 정하고 적극 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올해 대형 유통매장 1곳을 대상으로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등록제품 43만여개 중 비관리제품이 2만2,000여개에 달했다. 특히 이중 전문가 평가를 통해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으로 제설제, 성인칫솔, 혀클리너, 휴대폰케이스 등 15개 품목이 적발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당 품목들에 대해 산업부와 환경부 등이 소관 부처로 정해져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며 “추진실적은 차기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 보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제품의 생산ㆍ유통ㆍ사용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3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도 확정했다. 우선 생산단계에서 위해 제품을 구별해내기 위한 방법으로 현행 안전관리품목에 대한 위해도 평가방법을 매년 개발, 품목별 안전관리방법을 5년마다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제품의 융복합화, 유통채널의 다양화 등 새로운 제품환경 변화에 대응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망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유통단계에선 30대 안전취약제품을 선정해 안정성 조사를 집중 반복하고, 소비자가 제품안전정보포털 등을 통해 안정성 조사를 요청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성조사 공모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향후 바코드 부착 의무제 도입도 적극 검토해 위해제품 유통의 신속한 차단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소비자들 제품을 구입한 이후인 사용단계의 경우 소비자 정보 등록제 도입을 통해 위해 제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계획이다. 위해ㆍ사고 제품에 대한 결함보상(리콜) 제도의 세부절차도 체계화해 실효성도 높인다. 정동희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계기로 제품 위해ㆍ사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이 강화될 것”이라며 “국민 생활 안전을 강화하는데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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