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족 후기를 남긴 고객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게스트하우스 업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달 5일 이모(22ㆍ여)씨는 숙박 공유 업체 ‘에어비앤비’로 서울 홍대입구역 부근 한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했다. 7명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큰 숙소를 선택했지만 이씨 일행은 게스트하우스 주인 A씨에게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A씨는 “어제 묵던 손님들이 하루를 더 연장했다”며 이씨 일행의 사전 동의 없이 다른 방을 사용할 것을 권했다. 지하에 위치한 이 방은 원래 예약했던 방 크기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이씨에 따르면 일행이 불만을 표하자 A씨는 “당일 취소해버릴 수도 있는데 다른 방이라도 보여주는 거다. 어차피 연휴라 다른 데 가도 방이 없다”며 “이 근방 게스트하우스 30채가 내 소유다”라고 했다. 이씨 일행은 결국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 방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1박 후 집으로 돌아온 이씨는 다음 날인 7일 A씨의 에어비앤비 페이지에 이를 후기로 남겼다. 그러자 후기를 확인한 A씨가 8일 새벽 이씨 개인 연락처로 “후기 그렇게 쓰니까 좋아요?”, “곧 보자” 등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이씨는 A씨 보복이 두려워 에어비앤비에 연락해 후기를 내렸다고 전했다.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우리는 보상 차원에서 3만 원도 주고 아이스크림 케이크도 주고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는데 불만족스럽다는 후기를 남긴 것이 화가 나서 그랬다”고 1일 밝혔다.
에어비앤비 측은 “업주가 예약 당일취소를 했을 때 업주에게 처벌을 가한다. 취소당한 손님의 예약기간 동안 다른 손님의 예약을 받을 수 없게 하고 벌금도 내도록 한다”며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에어비앤비 고객센터로 상담해달라”고 했다. 박주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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