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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족 후기 쓴 고객에게 '협박' 메시지 보낸 숙소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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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족 후기 쓴 고객에게 '협박' 메시지 보낸 숙소 주인

입력
2017.11.0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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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숙소에 대해 안 좋은 후기를 남긴 손님에게 숙박업소 업주가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독자 제공
자신의 숙소에 대해 안 좋은 후기를 남긴 손님에게 숙박업소 업주가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독자 제공

불만족 후기를 남긴 고객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게스트하우스 업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달 5일 이모(22ㆍ여)씨는 숙박 공유 업체 ‘에어비앤비’로 서울 홍대입구역 부근 한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했다. 7명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큰 숙소를 선택했지만 이씨 일행은 게스트하우스 주인 A씨에게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A씨는 “어제 묵던 손님들이 하루를 더 연장했다”며 이씨 일행의 사전 동의 없이 다른 방을 사용할 것을 권했다. 지하에 위치한 이 방은 원래 예약했던 방 크기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이씨에 따르면 일행이 불만을 표하자 A씨는 “당일 취소해버릴 수도 있는데 다른 방이라도 보여주는 거다. 어차피 연휴라 다른 데 가도 방이 없다”며 “이 근방 게스트하우스 30채가 내 소유다”라고 했다. 이씨 일행은 결국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 방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1박 후 집으로 돌아온 이씨는 다음 날인 7일 A씨의 에어비앤비 페이지에 이를 후기로 남겼다. 그러자 후기를 확인한 A씨가 8일 새벽 이씨 개인 연락처로 “후기 그렇게 쓰니까 좋아요?”, “곧 보자” 등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이씨는 A씨 보복이 두려워 에어비앤비에 연락해 후기를 내렸다고 전했다.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우리는 보상 차원에서 3만 원도 주고 아이스크림 케이크도 주고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는데 불만족스럽다는 후기를 남긴 것이 화가 나서 그랬다”고 1일 밝혔다.

에어비앤비 측은 “업주가 예약 당일취소를 했을 때 업주에게 처벌을 가한다. 취소당한 손님의 예약기간 동안 다른 손님의 예약을 받을 수 없게 하고 벌금도 내도록 한다”며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에어비앤비 고객센터로 상담해달라”고 했다. 박주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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