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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 부당채용 혐의로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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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 부당채용 혐의로 영장 청구

입력
2017.11.0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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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혐의(업무방해, 직권남용 등)로 이 전 부원장보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원장보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오전 10시30분 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검찰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과정에서 당시 총무국장이던 이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원자를 다시 채용하기 위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출신 3명이 입사지원서에 경력 사항을 실제 경력기간보다 짧게 기재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인원의 서류상 경력기간을 수정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7월 감사원으로부터 이 전 부원장보를 비롯해 서태종 전 수석부원장, 김수일 전 부원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내사를 하다 8월 22일 금감원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9월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사 등 5곳에 이어, 지난달 25일엔 수출입은행 간부 아들이 금감원 공채에 합격하도록 청탁을 한 혐의로 농협금융지주 김용환 회장 자택 및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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