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대량 번식시키는 '강아지 공장'.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 '강아지 공장'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정부가 직접 나서 반려동물 판매를 규제하는 일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안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조된' 유기동물만을 입양해야 하고 강아지 공장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동물을 번식·사육하는 ‘브리더’에게서 분양을 받을 경우에는 500달러(약 56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 법안으로 합법적이고 전문적인 브리더들 마저 불법 업소로 지정되면서 반발도 있었는데요. 미국 애견단체이자 전문견사운영(혈통보존관리)단체인 ‘캔넬클럽’은 "이 법안은 도덕적·전문적으로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업체에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할 것"이라며 이 법안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동물보호협회와 미국 동물학대방지협회(ASPCA)는 이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두 단체는 “이 법안이 동물의 더 나은 치료를 보장하고 구조된 유기견들의 입양을 늘리며 불필요한 동물의 죽음을 막을 것”이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강아지 공장은 비위생적, 비윤리적인 운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이번 결정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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