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학교장이 연 1회 이상 점검ㆍ후속조치 의무화

내년 새 학기부터 교실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 유지기준이 마련되는 등 학교 공기 질 관리가 강화한다.
교육부는 교실 내 공기 질 관리 강화를 위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을 70㎍/㎥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2일부터 40일 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시행규칙 상에는 입자가 굵은 미세먼지(PM10)에 대한 유지기준(100㎍/㎥)만 있지만, 초미세먼지 유해성에 대한 경각심이 커져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신설된 교실 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은 공기 질에 민감한 어린이, 노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의 기준과 동일하게 70㎍/㎥ 이하로 정해졌다. 학교장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유지기준을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시설개선 등 사후조치를 해야 한다.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은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교실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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