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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ㆍ국정원 ‘눈먼 돈’ 거래 첫 확인… 수사 새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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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ㆍ국정원 ‘눈먼 돈’ 거래 첫 확인… 수사 새국면

입력
2017.11.01 04:4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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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자금흐름 보여주는 자료 확보

보고 윗선ㆍ용처 규명에 총력전

사적 사용ㆍ靑차원 비자금 모두 의심

선거ㆍ정치권 흘러갔을 땐 큰 파장

조윤선ㆍ현기환도 국정원 특활비

月 500만원씩 받은 정황 포착

박근혜정부 출범후 매년 10억씩 전달

이헌수 전 실장 상세히 진술한 듯

검찰, 보고 윗선ㆍ용처 규명 총력전

사적 사용ㆍ청와대 차원 비자금 모두 의심

선거ㆍ정치권 흘러갔을땐 큰 파장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4년여간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을 받은 단서가 드러나 국정원 적폐수사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2대 적폐’로 꼽힌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이 불법 금전거래의 연결고리가 파악된 건 처음이다. 특히 청와대가 먼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요구한 정황을 잡은 검찰은 이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보고 최종 윗선과 사용처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과정을 보면, 우선 박근혜 정부 역대 국정원장들은 모두 법망을 빠져나가기가 어려워 보인다. 남재준(2013년 3월~2014년 5월) 이병기(2014년 7월~2015년 3월) 이병호(2015년 3월~2017년 6월) 전 원장은 모두 원장 몫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갖다 바치는 재가를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보고만 받고 소극적으로 도장만 찍는 역할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의 허락을 받은 이헌수(64)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당시 청와대 핵심인사들에게 나가는 특수활동비를 매년 10억원 이상 집행했다. 이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부터 줄곧 국정원 예산을 총괄하는 기조실장 직책을 맡아 집행 내역을 꿰뚫고 있다. 그는 ‘화이트리스트’(보수단체 지원) 사건 조사에서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해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정원 인사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자금흐름을 보여주는 자료도 확보했다. 검찰은 이헌수 전 실장을 비롯한 복수의 국정원 관계자들이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인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접촉해 매달 1억원씩 현금 뭉치를 가방에 담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정호성(48) 전 부속비서관도 같은 혐의로 31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매달 500만원씩 5,000만원의 국정원 돈을 받은 단서가 포착돼, 블랙리스트 사건에 이어 또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그 후임인 현기환 전 수석도 비슷한 액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 등이 국정원에서 건네 받은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지만, 청와대 인사들이 먼저 돈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돈이 개인 치부를 넘어 정치권에 흘러갔거나 선거비용으로 사용됐다면 폭발성이 매우 커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를 인식했는지도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사항이다.

특수활동비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눈 먼 돈’이란 인식이 강했다. 일각에선 “과거 정부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며 수사 방향을 문제 삼지만 검찰은 “국민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목적 외 사용했다면 관련 법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자체 특수활동비도 연간 200억원이 넘기 때문에 국정원 돈을 수수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는 측면도 있다.

국정농단과 적폐수사 수사팀은 그 동안 직권남용이나 강요, 직무유기 등 업무처리와 관련한 결과물만 내놔 특수수사 핵심인 ‘검은 돈’ 추적에는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특수활동비 상납 사실을 밝혀내면서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국정원과 청와대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핵심 물증을 찾아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안봉근(왼쪽),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연합뉴스.
안봉근(왼쪽),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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