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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난민도 장애인 지원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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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난민도 장애인 지원 받을 권리”

입력
2017.10.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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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미르, 뇌병변 장애로 홀로 통학 어려워

장애인 등록해 활동보조인 서비스 절실

난민도 장애인으로 등록해 지원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1부(부장 김형천)는 파키스탄 출신 난민 미르(10)군이 부산 사상구를 상대로 낸 ‘장애인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1심은 장애인복지법의 규정과 한정된 국가 재정 등으로 미뤄 난민의 장애인 등록 배제가 평등원칙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달랐다.

인권단체 ‘이주와 인권연구소’ 등에 따르면 미르군은 2015년 4월 난민으로 인정받은 아버지를 따라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입국했다.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던 미르군은 같은 해 6월 장애인 특수학교 입학 허가를 받았지만 홀로 통학에는 무리가 따랐다. 당시 파키스탄에서 고문당해 팔을 쓰지 못하는 아버지와 임신 중인 어머니는 미르의 등ㆍ하교를 도울 수 없었다.

미르의 부모는 아들이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주민센터, 구청, 보건복지부 등에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난민은 장애인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집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미르는 올해 2월 법무법인 태평양의 도움으로 장애인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미르가 제기한 소를 기각했다. 장애인 등록과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난민법이 아닌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하는 만큼 명시적인 등록 대상이 아닌 외국인 난민은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고, 한정된 국가 재정상태를 고려하면 일부 외국인에 대해서만 우선 장애인 등록을 허용한 것이 평등원칙 위배는 아니라는 이유였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 사회보장기본법, 난민법 등을 살펴보면 난민은 국민과 동일하게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이주와 인권연구소 관계자는 “개별법률이 일일이 명시하지 않더라도 난민에 대해 국민과 동일한 사회보장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판결”이라며 “앞으로 미르와 같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난민들의 생활이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하구청은 보건복지부 등과 논의 및 법리검토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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