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특별수사팀은 31일 “국정원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정보 불법조회 사건과 관련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공범들에 대해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 수집해 유죄 판결을 받은 국정원 직원 송모씨 외에도 국정원 간부가 작성한 혼외자 신상 첩보가 국내 정보 부서장, 국정원 2차장에게 보고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성명불상 공범’을 수사의뢰 할 것을 국정원에 권고했다.
국정원은 또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KBS 담당 국정원 정보관이 고대영 사장에게 국정원이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신문기사에 비보도를 요청하고 협조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집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역시 개혁위 권고를 받아들여 국정원이 수사의뢰한 사안이다. 고 사장은 그러나 “국정원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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