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20대 청년 2명이 의사자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6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고(故) 황규성씨와 서명신씨 2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31일 밝혔다.
22세인 황씨는 지난 8월10일 강원 화천군 용담계곡에서 친구가 물에 빠진 것을 보고 뛰어 들어 친구를 물 밖으로 밀어내 구조하는 데 성공했지만, 자신은 힘이 빠져 물 속에서 사망했다. 23세 서씨는 지난 8월 21일 강원 고성군 송지호 해변에서 물놀이하던 교회 친구 3명이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물에 뛰어 들었지만 높은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친구들과 함께 숨졌다.
의사상자는 자신의 직무가 아닌데도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이나 재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으로, 유가족은 법률에 따라 2억900만원의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게 된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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