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9.3% 인하(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부가가치세 별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요금 인하는 도시가스 미수금 회수가 끝나 그 동안 소비자가 부담하던 정산단가를 더 부과할 필요가 없어진 결과다. 도시가스로 난방과 취사를 모두 하는 1,420만 가구의 동절기(12~2월) 월평균 요금인 8만6,154원을 내던 가구라면 이번 조치로 7,428원을 덜 내게 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에 변동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부는 2008~2012년 유가 급등기에 국민부담 완화와 물가안정을 위해 요금 인상을 억제했고 이에 따라 2012년 말 기준 5조5,000억원의 미수금이 누적됐다. 정부는 이를 회수하기 위해 2013년부터 가스요금에 1.4122원/MJ(메가줄)의 정산단가를 부과했으나 미수금 회수가 10월 완료되면서 정산단가를 더 이상 부과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번 요금 인하에 따라 도시가스 전 용도 평균요금은 15.2336원/MJ에서 1.4122원/MJ 인하된 13.8214원/MJ로 조정된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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