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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잇달아 생활밀착형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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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잇달아 생활밀착형 조례 제정

입력
2017.10.3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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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서점 활성화, 벼룩시장 지원, 청소년 정책참여 등

천안시의회
천안시의회

충남 천안시의회(의장 전종한)가 지역서점 활성화, 벼룩시장 지원, 청소년의 청소년정책 참여 등 생활 밀착형 조례 제정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31일 천안시의회에 방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전날 열린 제206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지역서점의 생존과 지역문화의 사랑방 역할을 되살리기 위해 중ㆍ소 지역서점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형, 온라인 서점의 난립과 확대와 시설 노후화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확보, 새로운 지역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위원회는 또 자원순환과 재활용에 이바지하는 벼룩시장 등을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신설할 예정이다. 황천순의원이 대표 발의해 시의원 전원 서명을 받은 ‘천안시 나눔장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나눔장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나눔단체 지원 사항 등을 담았다.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천안시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나눔장터를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준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상임위 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 청소년들이 천안시의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의 시책 참여보장,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정책이나 사업추진 시 사전 의견수렴, 위원회 행정과 재정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조례안은 내달 1일 열리는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방성민 의원은 “우선구매와 같은 납품위주의 단순 지원만으로는 지역서점을 살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소상공인의 대표적 업종인 지역서점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문화의 사랑방 역할을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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