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비용 1878억 반환 1심 판결
“경영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정부가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장남 유대균(47)씨를 상대로 제기한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 반환소송에서 패소했다. 유씨가 청해진해운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만큼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이원)는 31일 정부가 유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대주주였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론 유씨가 세월호 수리 증축이나 운항 등 경영과 관련해 업무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버지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사장으로부터 회사 주요사안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고 최종결정을 내리는 등 경영을 총괄했다”며 “유씨가 유 전 회장과 가담하거나 함께 청해진해운 경영에 관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과다한 상표권 사용료를 받았다는 유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유씨의 횡령 범행과 세월호 침몰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에서 상표권 사용료 등으로 7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앞서 정부는 2015년 9월 세월호 사고 수습비용과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손해배상금 430억9,400만원을 상환하라며 유씨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지난해 1월 정부 측이 청구 취지를 변경해 소송액을 1,878억원으로 올렸다.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번 소송과 별도로 유 전 회장의 채무를 상속한 자녀 등 6명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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