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교통사고 당하자 보험금도 챙겨
경찰 “홀로 기거, 사실상 방치 상태”
지적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공장숙소에 홀로 방치하고 무려 15년간 임금을 가로챈 기업체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최저임금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한 기업체 대표 A(57)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공장주 A씨는 1999년 7월부터 15년간 지적장애인 B씨에게 물품 상ㆍ하차 작업, 청소 등을 시키며 임금 1억1,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4년 3월 27일쯤 B씨가 공장 화물차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지급받은 보험금 2,600만원, 장해연금 2,100만원, 휴업급여 1,7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오갈 곳 없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적장애인 B씨의 공장숙소가 A씨의 주거지와 20여㎞ 떨어진 조립식 단칸방이었다는 점, 치아 치료를 받지 못해 이가 모두 빠진 점 등으로 미뤄 B씨가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B씨를 장애인보호시설에 인계하고 유사사례를 수사 중이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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