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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재해 사망률, 일반 산재의 50배… 고용부 예방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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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재해 사망률, 일반 산재의 50배… 고용부 예방감독 실시

입력
2017.10.3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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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게티이미지뱅크
탈세. 게티이미지뱅크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11월부터 두 달간 전국 600여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용부는 사업장 감독에 앞서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사업장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는 사전 교육ㆍ홍보를 집중 전개하기로 했다.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사고는 매우 치명적으로, 일반 산재사고 발생 시에는 100명 중 1.2명이 사망하지만 질식재해의 경우엔 2명 중 1명이 사망해 사망률이 50배나 높다. 또 제대로 된 안전조치 없이 밀폐공간에서 쓰러진 근로자를 구하기 위해 무방비로 밀폐공간에 들어갔다가 차례로 쓰러지는 식의 사고가 매번 반복되고 있다.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작업장 환기나 산소농도 측정, 보호구 착용 등 간단한 안전조치만으로 예방이 가능하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아울러 겨울철에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가 잘 굳도록 갈탄을 사용해 난방을 하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이를 집중 감독할 방침이다. 맨홀이나 화학탱크 보유 사업장 등에서도 질식사고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감독 대상에 포함됐다.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여름에는 하수관 같은 곳에서 질식재해가 주로 발생하고, 겨울에는 건설현장에서의 질식재해가 매년 반복된다”며 “갈탄 난로 사용시 사전에 충분히 환기하고,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는 등 안전조치가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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