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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성 논란 우려되는 사건 외부 전문가 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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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성 논란 우려되는 사건 외부 전문가 의견 반영

입력
2017.10.30 2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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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첫 권고안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도입

수사 단계마다 견제 기능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서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서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주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견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또 변호인은 피의자 옆에 앉아서 법률적 조력을 할 수 있게 됐다.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권고안에는 가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도입해 검찰권을 행사하는 의사결정 단계마다 외부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때는 물론 구속영장을 청구ㆍ재청구하거나 재판에 넘길 때, 항소나 상고를 결정할 때 검찰수사심의위가 검찰권을 견제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권고안에는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ㆍ수용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단순히 참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구속력을 갖도록 한 셈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검찰수사심의위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현안위원회’를, 수사가 끝난 사건 중 검찰총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건에 대해서는 ‘점검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검찰수사심의위원으로 활동할 100명 이상의 전문가단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문가단에는 변호사나 대학교수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심의위원회가 관여하는 사건은 국민적 의혹이 일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으로 제한했다. 검찰 자체 결정만으로는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이 일 우려가 있는 사건에만 개입한다는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그 동안은 수사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검사 승인을 받아야 했고, 조사실에서도 신문 방해 우려 등으로 자유롭게 조언을 할 수 없었다. 권고안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검사 승인 없이도 피의자에게 조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의자 뒷자리에 앉던 변호인이 피의자 옆자리에서 조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검찰개혁위는 또 문 총장이 과거 시국사건 등 부당한 법 집행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나 유족에 대해 직접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를 설치하라는 내용도 담았다. 검찰은 과거 시국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175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등 자체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을 펴고 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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