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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작가 “봉침ㆍ아동학대 의혹 목사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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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작가 “봉침ㆍ아동학대 의혹 목사 엄벌해야”

입력
2017.10.3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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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서 회견 후 탄원서 제출

“정치인 외압ㆍ축소 수사” 주장

공지영 작가와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30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봉침ㆍ아동학대 의혹을 받는 이모 목사와 김모 전 신부의 엄벌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공지영 작가와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30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봉침ㆍ아동학대 의혹을 받는 이모 목사와 김모 전 신부의 엄벌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소설 ‘고등어’, ‘도가니’의 작가 공지영(54)씨가 봉침 시술과 아동학대 의혹이 있는 전북지역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대표이자 목사인 이모(43ㆍ여)씨에 대해 엄벌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공 작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전주지법에 제출했다.

공 작가는 이날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목사로부터 봉침 시술을 받았다는 사람이 제가 아는 것만 10명이 넘는데 검찰은 이 중 단 1건만 기소했다”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재수사를 통해 이 목사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목사가 유력인들에게 봉침을 놓고서 나체 사진을 찍어 거액을 뜯어냈다는 제보가 있는데도 검찰은 사건을 축소했다”며 거물 정치인들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공 작가는 또 이 목사와 지인인 전직 신부 김모(49)씨의 아동학대 의혹을 쏟아냈다.

그는 “이 목사는 아이 2명을 입양한 뒤 양육시설에 맡겨놓은 채 자기가 키우지 않으면서도 거액의 후원금을 받아 냈다”며 “그렇게 모은 금품의 상당 부분은 자신들의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목사와 김씨는 6월 허위 경력증명서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해 기부금ㆍ후원금 명목으로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목사는 의료인 면허 없이 2012년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원의 배에 봉침(벌침)을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전주시는 이달 18일 이 목사가 설립한 시설설치 신고를 직권 취소했다. 전북도도 23일 이 목사가 대표로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했다.

공 작가는 “이 목사가 정치인과 종교인, 재력가 등에게 봉침을 시술했다는 증언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며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컴퓨터 등에 포함된 증거를 법원에서 확보해 더 많은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 작가는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 목사와 김 전 신부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전주지법에 제출했으며 탄원서는 온라인 등을 통해 시민 362명이 참여했다.

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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