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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고소한 주민들 콕 짚어 단속하는 인천 남동구

입력
2017.10.3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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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베란다 불법 확장 단속 방침에

주민들 “소래포구 관련 보복 행정” 주장

지난달 26일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인근 해오름광장에 몽골텐트가 설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6일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인근 해오름광장에 몽골텐트가 설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남동구가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들의 불법행위를 방치했다며 장석현 구청장을 고소한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베란다 불법 확장 단속을 예고해 말썽이다. 남동구 내부에서도 ‘보복 행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동구는 11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 4주간 논현동 한화에코메트로 12단지 16개동(전체 1,298세대)을 대상으로 베란다 불법 확장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남동구가 관내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이 같은 규모의 베란다 불법 확장 전수조사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구 관계자는 “베란다 확장과 관련한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확장 시 화재에 취약한 문제점 등이 있어 실태조사가 필요했다”라며 “에코메트로 12단지는 (지난 3월) 화재가 발생한 소래포구 어시장과 가깝고 베란다 확장이 양성화된 2005년 직후 지어져(2009년 준공) 조사 대상이 된 것이지 다른 논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에코메트로는 소래포구 임시어시장이 있는 해오름공원과 가깝다. 소래포구 상인회 4곳으로 구성된 선주상인연합조합은 지난 9월 해오름공원에 몽골텐트 140여개를 설치하고 영업 중이다. 에코메트로 등 인근 주민들은 ‘임시어시장개설저지투쟁위원회’를 꾸려 어시장 즉시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불법 어시장 설치로 악취, 소음, 주차난 등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주민들 주장이다. 투쟁위 측은 최근 선주상인연합조합 관계자뿐만 아니라 장 구청장도 검찰에 고소했다. 장 구청장이 직무를 유기해 불법 어시장이 개설됐다는 이유다.

에코메트로 12단지 주민인 최성춘(50) 투쟁위원장은 “지난 25일 경찰에서 몇 시간씩 고소인 조사를 받고 오니 구청에서 베란다 불법 확장 단속을 하겠다는 통보가 와 있었다”라며 “구 내부에서도 보복 행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베란다 불법 확장이 적발된 세대에 과태료를 부과할지 원상 복귀를 명령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라며 “다른 공동주택까지 조사를 확대할지 여부도 조사 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동구는 지난 3월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이후 어시장 일대 국유지 4,153㎡를 사들여 어시장으로 쓸 건물(연면적 3,308㎡)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짓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화재로 좌판, 창고 등을 잃은 상인들은 “남동구가 신속한 복구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생업 유지를 위해 임시어시장을 설치를 강행했고 현재도 계속 운영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상인조합 쪽이 임시어시장 철거 요구를 거부하자 남동구는 조합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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