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ㆍK재단 지원 항소심 공방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 상당을 출연한 것이 죄가 되느냐를 놓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이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1심 재판부가 이 쟁점에 무죄 판결한 것을 두고 특검은 “삼성은 재단 지원에 앞서 승마지원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착관계가 형성돼 있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고, 변호인은 “다른 기업처럼 삼성 역시 피해자”라고 맞섰다.
3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재판은 두 재단에 지원한 삼성 돈이 뇌물인지를 두고 공방이 거셌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같은 혐의를 받는 두 재단 지원금 204억원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다. 1심은 영재센터 지원의 경우 박 전 대통령 요구가 구체적이었고 정상적인 공익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대가관계에 따라 이뤄졌지만, 두 재단 지원의 경우 최순실씨의 이익 추구 수단이라는 점을 알지 못한 채 청와대 강압에 따른 행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특검은 삼성이 미르재단에 125억원 출연금을 낸 2015년 10월쯤은 이미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간 유착ㆍ대가관계가 형성된 시기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2014년 9월 둘 사이 단독면담에서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이로 인해 상호 간에 유착관계가 형성됐다”며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비상상황에 처했는데 박 전 대통령의 도움으로 이를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재단에 지원금을 내기 전, 삼성은 이미 정씨를 지원한 대가로 합병과 관련한 현안을 해결했던 경험이 있었고, 재단 지원 역시 같은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재단에 돈을 낸 다른 대기업들은 피해자로 조사해놓고 삼성만 범죄를 저지른 양 기소했다며 부당함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삼성은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할당 받은 액수를 출연했을 뿐 더 많이 출연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단 출연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유착ㆍ대가관계가 형성됐다는 특검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 요구에 응하면 바로 뇌물이 되는 것이냐, 그런 논리면 평창올림픽에 삼성이 지원한 것도 뇌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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