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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재단 지원시 이미 박과 유착” 삼성측 “그럼 평창 지원도 뇌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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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재단 지원시 이미 박과 유착” 삼성측 “그럼 평창 지원도 뇌물인가”

입력
2017.10.30 16:5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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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ㆍK재단 지원 항소심 공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 상당을 출연한 것이 죄가 되느냐를 놓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이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1심 재판부가 이 쟁점에 무죄 판결한 것을 두고 특검은 “삼성은 재단 지원에 앞서 승마지원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착관계가 형성돼 있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고, 변호인은 “다른 기업처럼 삼성 역시 피해자”라고 맞섰다.

3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재판은 두 재단에 지원한 삼성 돈이 뇌물인지를 두고 공방이 거셌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같은 혐의를 받는 두 재단 지원금 204억원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다. 1심은 영재센터 지원의 경우 박 전 대통령 요구가 구체적이었고 정상적인 공익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대가관계에 따라 이뤄졌지만, 두 재단 지원의 경우 최순실씨의 이익 추구 수단이라는 점을 알지 못한 채 청와대 강압에 따른 행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특검은 삼성이 미르재단에 125억원 출연금을 낸 2015년 10월쯤은 이미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간 유착ㆍ대가관계가 형성된 시기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2014년 9월 둘 사이 단독면담에서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이로 인해 상호 간에 유착관계가 형성됐다”며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비상상황에 처했는데 박 전 대통령의 도움으로 이를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재단에 지원금을 내기 전, 삼성은 이미 정씨를 지원한 대가로 합병과 관련한 현안을 해결했던 경험이 있었고, 재단 지원 역시 같은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재단에 돈을 낸 다른 대기업들은 피해자로 조사해놓고 삼성만 범죄를 저지른 양 기소했다며 부당함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삼성은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할당 받은 액수를 출연했을 뿐 더 많이 출연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단 출연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유착ㆍ대가관계가 형성됐다는 특검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 요구에 응하면 바로 뇌물이 되는 것이냐, 그런 논리면 평창올림픽에 삼성이 지원한 것도 뇌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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