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A 양현종/사진=KIA
[한국스포츠경제 김주희] 더그아웃 전자기기 사용으로 리그 규정을 어긴 KIA 양현종(29)이 벌금 1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유사한 사건이 팀 내에서 재발된 책임을 물어 KIA 구단에도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30일 '경기 도중 더그아웃에서 전자기기를 착용해 리그규정 제26조를 위반한 KIA 양현종에게 1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리그 규정 제 26조 '불공정 정보의 입수 및 관련 행위 금지 조항'에 따르면 '경기 시작 후 벤치 및 그라운드에서 감독, 코치, 선수, 구단 직원 및 관계자의 무전기, 휴대전화, 노트북, 전자기기 등 정보기기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양현종은 지난 28일 잠실구장에서 열렸던 두산과 한국시리즈 3차전 경기 도중 더그아웃에서 '스마트워치'로 추정되는 전자 기기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TV 중계화면에 잡혀 논란이 됐다. 29일 KBO는 이 기기를 수거해 1차 조사를 마쳤다. KBO 관계자는 "양현종이 착용했던 기기는 스마트워치가 아니라 심장 박동수를 측정하는 '핏빗 블레이즈'라는 건강 관련 제품"이라며 "휴대전화는 아니지만 스마트폰과 연동이 되는 기기다"라고 설명했다. 30일에는 통화 내역으로 2차 조사를 했다. KBO는 "해당기기를 통한 정보교환 여부 및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조사를 통해 양현종이 경기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교환하지 않았음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기기를 이용해 정보를 교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자기기 반입 금지라는 규정을 어겼다는 점은 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KBO는 양현종에게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KIA 구단도 책임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 9월에는 KIA 투수 임창용(41)이 경기 중 불펜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당시 엄중경고 조치를 받고 사건이 일단락 됐지만, 약 한 달 만에 비슷한 사건이 재발됐다. KBO는 "임창용의 불펜 휴대전화 반입에 이어 동일한 규정위반이 재발된 책임을 물어 양현종의 소속 구단인 KIA에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양현종은 지난 26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두산과 한국시리즈 2차전에 선발 등판해 9이닝 무실점 완봉승을 거뒀다. 완벽한 한국시리즈 무대를 만들며 리그 최고 에이스 자리를 확고히 했지만, 리그 규정을 어기는 오점으로 아쉬움을 남기게 됐다.
김주희 기자 juhee@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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