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의 각종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너 일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상동) 심리로 30일 열린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 및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인 신동주(63)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 및 벌금 125억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딸인 신영자(75)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과 셋째 부인인 서미경(57)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역대 최대 규모의 총수일가 비리”라며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서 모든 방법을 동원에 기업 재산을 사유화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 측은 “롯데그룹은 최근 신 총괄회장의 건강악화와 사드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런 어려움을 수습하고 극복해 그룹과 한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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