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박길배)는 하청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한국가스공사 전ㆍ현직 직원 황모(56ㆍ2급)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모(55ㆍ2급)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황씨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업체 관계자 조모(54)씨 등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가스공사 팀장이던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사 등 3곳으로부터 3,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A사 직원의 신용카드를 건네 받아 1,000만원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업체 돈으로 10여 차례 필리핀, 말레이시아, 일본 등지로 해외 여행을 간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황씨의 도움을 받아 34억 원상당의 한국가스공사 납품 계약을 따냈다.
또 다른 팀장 정모(55ㆍ2급)씨는 가스공사 발주계약을 하도급 받아 수행하던 폐쇄회로(CC)TV 납품 업체 B사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1,415만원 상당의 향응과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다.
본부장을 지낸 이모(56ㆍ1급)씨는 B사 관계자가 자주 가는 식당이나 주점에 미리 선결제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070만원 상당을 제공받는 등 업계 관계자 10여명으로부터 2,44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황씨 등의 혐의가 확정되면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3억4,000만원의 추징보전 청구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하는 공사가 부실하면,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피의자들을 엄단했다”며 “지난해 6,735억원 상당의 적자에도 임직원들의 기강해이는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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