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사이트 운영자 2명 구속
몰카 등 올린 30명도 입건
회원들을 모집해 ‘음란 소설 콘테스트’를 열고, 성매매 몰래카메라를 게시한 음란사이트 운영자와 회사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세종경찰서는 3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0)씨를,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의 혐의로 B(36)씨 등 은란사이트 운영자 2명을 각각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C(29)씨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25만명을 모집해 성매매 업소 위치와 할인된 가격 등을 알려주는 배너광고로 건당 10~30만원씩 총 3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이트 방문자를 모으기 위해 2011년부터 최근까지 국내는 물론, 인도네시아 등 해외까지 돌아다니며 성매매를 하고, 이 영상을 몰래 찍어 게시했다.
A씨와 B씨는 현금 30만원 상당의 상품까지 내걸고 회원들을 상대로 ‘음란 소설 콘텐스트’까지 진행했다. 회원들은 상품을 타기 위해 자신의 성 관계를 하면서 몰래 촬영한 여성의 신체 일부 사진을 올리고, 이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경쟁적으로 게시했다. 상품은 이 사이트에 배너광고를 의뢰한 성매매업소 가운데 한 곳에서 수령토록 했다.
회원제로 운영된 이 사이트에선 이처럼 여성의 신체 일부가 담긴 몰카 사진 등을 몰리면 등급이 올라갔다. 이렇게 사이트에 게시된 몰카 피해 여성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60명에 이른다.
성매매 업소들은 이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보고 왔다고 얘기하면 일부 금액을 깎아주기도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음란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에 폐쇄요청을 했다”며 “이 사건과 유사한 인터넷 상 음란사이트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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