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30% 주겠다”며 가맹점주에 접근
‘오프라인 결제’ 카드번호ㆍ가짜 승인번호로
추가 범행 가능성, 오프라인 결제 주의 당부
해외 직불카드로 160억원대 속칭 ‘카드깡’을 시도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해외총책인 중국인 A(42)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브로커, 가맹점주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2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전국 카드 가맹점 등을 돌며 가맹점주들과 공모, 실제 물품거래 없이 허위 전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1회 900만~50억원씩 10차례에 걸쳐 총 162억여원의 카드깡을 시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맹점주들에게 “2차 세계대전 유족보상금 중 찾지 않은 돈과 세계 은행의 소수점 이하 예금을 해킹한 돈이 수조원 가량”이라며 “한국에서 돈세탁으로 현금화하는 것을 도와주면 그 중 30%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다소 황당한 제안을 했다. 경찰은 가맹점주들이 실제 매매가 없기 때문에 ‘밑져야 본전’이라는 심리로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말레이시아, 브라질, 태국, 영국의 직불카드를 국내로 들여와 금은방, 해산물업체, 여행사 등 카드 가맹점을 방문했다. 사용한 수법은 ‘오프라인 결제방법’. 카드단말기에 마그네틱을 긁는 일반적인 결제방법이 아닌 카드 고유번호와 승인번호를 입력하는 수법이다.
하지만 승인번호는 이들의 중국총책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보내준 임의번호로 조사됐다. 이들은 임의번호를 단말기에 입력해도 매출전표가 나오는 점을 악용해 직불카드에 돈이 있는 것처럼 가맹점주들을 안심시켰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복제가 어려운 IC카드 보급률이 99%에 달한 국내에서 오프라인 결제방법으로는 정상 카드승인이 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막대한 돈을 미끼로 각종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카드사의 결제대금 지급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수 국제범죄수사대장은 “”내ㆍ외국인 구분 없이 해외은행 카드로 오프라인 결제를 시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카드사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수사결과 유럽에 있는 공범이 확인돼 지속적으로 범행을 시도할 수 있는 만큼 국제공조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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