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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이스피싱 총책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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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이스피싱 총책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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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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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법원이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직과 구성이 체계적이고 사기범행 공동목적이 분명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범죄단체 조직ㆍ활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조직 박모(4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범죄수익 19억5,000만원 추징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총책을 중심으로 내부의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 역할분담이 이뤄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14년 전화대출사기를 계획하고 조직원 78명을 모집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조직원에게 범행방법 매뉴얼을 배부한 뒤 사전교육까지 실시했고 역할도 치밀하게 나눴다. 본부조직과 콜센터, 현금인출팀으로 팀을 나눠 범행을 계획하고 검거에 대비해 보이스피싱으로 얻은 불법수익 중 일부를 변호사 비용으로 맡겨 두기도 했다. 박씨와 조직원들은 피해자 3,037명으로부터 54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와 함께 기소된 조직원 최모(33)씨 등 36명에게도 각각 징역 1~20년이 확정됐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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